검찰 "공표 예외 조항 있어 통계 해당"…피고인 측 "통계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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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주중치와 속보치는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4차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 측은 "통계법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표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공표는 원칙적 의무에 불과하다"며 "주중치와 속보치는 작성 중인 통계에 해당하며 확정치를 비롯해 주중치와 속보치를 조사해 보면 동일한 표본 주택에 대해 똑같은 목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표 자체는 통계 분야의 전제"라며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작성이 아닌 보고 이용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으며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통계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통계법상 금지 규정에 공표 전 변경하거나 일시 조정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대상이 아닌 통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차 공판 기일에 검찰 측의 모두 진술을 듣고 2차 공판 기일부터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는 주택 통계, 고용 통계, 소득 통계 순서로 관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택 통계 관련 사건 핵심 증인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총 2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26일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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