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비로 초등생 부상에 대법 "태권도 관장, 업무상 과실 없어" 뉴시스 원문 박선정 입력 2024.12.06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