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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탄핵 박근혜'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자신이 탄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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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7시간·뇌물 총망라 朴탄핵과 달리
尹 탄핵소추 내용은 '비상계엄' 원포인트
재임 중에도 수사 가능 내란죄도 차이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인식은 비슷해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뒤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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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근혜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황태자'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 대상이 돼버렸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9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탄핵 리스크를 현실로 만든 도화선이 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야당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의 골자다. 계엄 요건을 정한 헌법 77조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무장 계엄군을 국회 본청으로 난입시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탄핵안에서 빠졌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원포인트'로 보고된 탄핵안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과는 사뭇 다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꼭 8년 전인 2016년 12월 3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비선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 △정윤회 문건 관련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 사항은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한 뇌물·직권남용·강요 △최순실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사적 문제까지 총망라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명확한 만큼, 위법성 평가가 엇갈리는 다른 의혹들은 탄핵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탄핵 절차와 검찰 수사가 맞물려 돌아갔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핵소추 당시 이미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된 뒤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최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이튿날 긴급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휘하에서 파견 검사 20명을 진두지휘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다. 최씨 등의 검찰 공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첨부됐고,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에 활용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충분한 수사자료 없이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아직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영향으로 파면 후에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탄핵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나 기소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보를 바탕으로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다.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현실과 괴리된 상황 인식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소극적 국정농단이었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더 적극적인 헌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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