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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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6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된 상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순 없다. 단,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직무정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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