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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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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통제' 논란인데…경찰 '尹내란' 수사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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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저해' 지적…조지호 청장 "포고령 따른 의무"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尹 내란' 고발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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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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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 출입통제로 경찰이 의정활동을 저해하려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검토 끝에 윤 대통령 고발 2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 기능이 있는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이 '경찰 서열 1위' 조지호 경찰청장의 임명권자이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 포고령 공포 직후 조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조 청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출입 금지 등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35분 비상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등 주요 시설 경비 강화' 지시에 따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주변에 국회경비대와 기동대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김 서울청장은 밤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관계자들은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번복했다. 하지만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 포고령을 확인한 후 경찰은 밤 11시 37분부터 다시 전면 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통제했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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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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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입법부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을 위해 긴급 본회의를 소집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려다 경찰의 통제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담을 넘은 의원들도 있었다.

정부의 내란 시도에 경찰이 사실상 동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명의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글을 올렸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국회 주변에 배치한 기동대는 오전 1시 55분 기준 최대 32개 부대였다. 기동대 1개 부대당 평균 인원은 약 80명 정도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회의원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내란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다만 경찰이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일시 허용했던 3일 밤 11시 6분부터 37분까지 30여 분 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진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상급자인 조 청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가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국수본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예외적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의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남아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조 청장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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