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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국수본 "김용현 출국금지"…檢·공수처도 '尹내란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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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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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김민석 “해외도피 확실시”…김용현 “정치 선동” 반박



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요청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 안보수사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출금하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등) 긴급히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출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긴급 수배’란 제목으로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이자 하수인이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도 했다.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전한 입장에서 “해외 출국 계획 없다. 야당의 도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치 선동이다”라고 반박했다.



檢·공수처도 '尹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경찰에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과 달리 내란죄와 관련한 명시적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4일 진보3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박 전 계엄사령관은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절차에 따라 배당했다. 직접 수사 착수나 경찰로 사건 이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부서이며, 차정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를 이끌고 있다. 다만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이 고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 간부의 내란죄 의혹 사건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형법 87조)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은 수사 가능한 범죄에 속하고,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경우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죄의 경우 수사범위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가 가능해 직접 수사 착수와 타 기관 이첩 등을 법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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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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