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탄핵소추안 "가결 경우의수" 200명이상이 되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사진=국제뉴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명이다.

한편,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들을 파면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뜻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