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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철도노조 ‘총파업’ 하루 앞인데···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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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지막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협조 없이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 당일 출퇴근길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경향신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임금 본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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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성과급 정상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기본급 2.5% 인상), 인력증원 등 총 세 가지다. 모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상향에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노조 측 요구 사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다. 다른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타 기관보다 10개월 늦게 정부 지시를 이행했다. 기본급 80% 제한은 기재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내린 영구징계 처분이다.

코레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018년 노조 합의로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되살리는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감사원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코레일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 성과급의 20%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 지침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코레일 사장 해임을 비롯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단체협약 미이행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이 올해 기재부 지침에 따라 삭감한 성과급은 총 231억원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총인건비(올해 기준 2조6981억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조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내년도 기본급 2.5%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도노조는 마지막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앞서 예고한 대로 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인 만큼, 파업 시 코레일 운용 인력은 평시의 60.2%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다.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파업 기간 KTX 운행률을 평시의 67%, 화물열차는 2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로 유지하되,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인력을 투입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에게는 지난 3일부터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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