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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군홧발에 '짓밟힌' 국회…CCTV에 담긴 무장계엄군 난입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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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린 뒤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불법 행위가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운동장에 헬기 여러 대가 착륙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더니 국회의사당으로 일사분란하게 뛰어갑니다.

출입구는 보좌진들이 쌓아둔 의자와 집기류로 진입이 막힌 상황.

창문으로 다가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소총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유리창을 부순 뒤, 차례로 등을 밟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이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을 나르기 위해 군용헬기가 24차례 동원됐고 이 중 50여 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김민기/국회사무총장 : 국회 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됩니다.

현행범일 경우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바삐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에 의한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군과 경찰에 대한 전면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방극철 이경 이주원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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