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늦게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요구결의안은 재적 190인에 전원이 찬성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5분만에 해제 결의안이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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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밤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학생회 측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면서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5년 만에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총회는 서울대 전체 학부생의 1/10인 약 2000명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앞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 사건 때와 2017년 성낙인 총장 퇴진 요구 당시 서울대 전체학생총회가 열린 바 있다.
다음은 서울대 총학생회 입장문 전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금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다. 정파적 갈등을 떠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다.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불씨를 피우리라.
겨레의 빛을 밝혀가는 우리의 의지가 결코 희미해지지 않기를, 앞장서 나아가는 민주적 걸음이 비민주적 행위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4일
#서울대 #윤석열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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