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출입을 봉쇄하려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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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할 당시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라며 “계엄령 발표 뒤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엔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쯤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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