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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헌법 위반'엔 공감대...내란죄 여부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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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영향을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을 지냈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신봉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야 6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본회의에 보고까지 됐습니다. 이후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신봉기]
원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그 이후에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일단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 이후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조사는 안 거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때부터 바로 탄핵소추 의결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원래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딱 하루를 지나서, 그러니까 24시간을 지나서 그 이후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결이 되면 그때는 탄핵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을 때 그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의결된 당사자, 또 소속기관장에게 등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탄핵소추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탄핵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2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을 한다는 가정 하에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봉기]
이것은 우리나라 탄핵소추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고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를 하고 2분의 1의 찬성으로 해서 일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으로 해서 과반 발의에 3분의 2로 돼서 그렇게 가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책임자이자 국가통수권자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 내지 헌법 제정권자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소추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위헌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봉기]
헌법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우선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탄핵을 계속적으로 탄핵 폭주를 하고 있다, 또 예산 폭주한다, 이런 입법 폭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특히 야당이 국회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입법 폭주, 탄핵 폭주라 하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을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라든지 또 비상에 대한 규정이 헌법 76조, 77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헌법 해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개념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시, 사변 그다음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 폭주라든지 입법 폭주라든지 하는 것이 과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있어서 이미 흠결이 있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병력으로서 할 만큼 그렇게 이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냐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느냐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정말로 국가비상사태였느냐,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계엄 선포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봉기]
계엄 선포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지적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사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 것이 계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헌법 규정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규정은 우리 헌법 77조 4항에 의하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지체없이라는 개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표결에 부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후에 표결로 이어졌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조금 늦게라도 사후에 국회에 통보된 절차는 보완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와의 사이에 있어서 이 문건이 어떻게 오가고 했는지, 또 통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표결까지 이어졌다고 그러면 이미 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이것이 보완된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하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회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경내에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법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봉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77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권력 자체가 이것도 역시 헌법 77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하게 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런데 방금 질문하셨듯이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서 입구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국회 본관의 경내까지 진입을 하는 과정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계엄 선포가 내려지면 사법권과 행정권만 통제가 가능하고 입법권은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 중에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봉기]
제가 형법학자는 아니어서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형법에 의하면 내란죄 성립요건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리고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게 내란죄의 주범으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는데. 과연 국헌문란 목적으로 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동을 일으켰느냐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헌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그리고 헌법상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국헌문란의 개념으로 우리 형법에서 명시적으로 국헌문란 개념을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간다든지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국헌문란으로써 관련 국가기관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는 것까지 이르렀느냐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내란죄 논란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갑론을박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내란죄의 성립 요건으로 국헌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목적범이라는 것 외에 이어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폭동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 요건을 충족했느냐. 비교적 평화롭게. 계엄군을 투입시키긴 했지만 폭동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아닌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의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내란죄 성립된다고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폭동 요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계엄 당시에 내려졌던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일단 포고령 1번에 대한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가 있습니까?

[신봉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YTN과 제일 처음 당일 바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바로 지적을 했었는데 국회의 활동,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는 부분, 이 자체에 대해서 곧바로 위헌성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고령이 우리 헌법 77조 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77조 3항인가 입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비춰보면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고령의 내용이 과도하게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2호, 3호, 4호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공의 포함한 그런 의료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1호 부분은 상당히 위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적어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계엄사령관, 계엄사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적인 내용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국회 개의를 계엄군들이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봉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안녕 질서 유지 필요에 의해서 계엄 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계엄군이 나중에 돌아갈 때는 국민을 향해서 인사까지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실제 국회 개의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저도 그 점에 있어서 내란죄의 고의성, 목적범에 있어서 내란죄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고 충돌은 있지 않았습니까? 진입을 막기도 했었고 그러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어쨌든 강압적으로 상실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란미수죄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그러니까 내란미수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란죄라는 것이 성립돼야지 내란미수죄도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내란죄에 해당되냐. 즉 국헌문란 목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폭동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폭동까지는 지금 수반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안 됐으니까 내란의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또다시 거론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신봉기]
직권남용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 부분이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논란이 됐던 게 아니었나 생각되거든요. 직권남용 해석은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직권남용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수호 권한으로 76조, 77조에서 소위 헌법상의 비상대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6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긴급조치였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비상조치,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게 비상조치, 긴급조치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조치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 헌법 88년 헌법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과거 긴급조치, 비상조치라고 하는 것을 대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약화시켰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약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행위요건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77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상계엄, 경비계엄에 대한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과연 비상대권으로서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든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선포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 비상대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직권이 남용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사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을 확대적용했느냐, 여부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남용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결국 요건과 권한 그리고 직권이 남용됐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포고령 중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특정 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공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계엄법에 따라서 처단한다고 했거든요. 특정 직역에 대한 부분, 처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신봉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전공의들이 의정갈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역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을 꺾고 반등의 희망을 꺾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의정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조차도 특정 직역, 그러니까 전공의가 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풀리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에 있어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에 했어야 됐느냐,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말 뜨악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표현을 썼을까. 그만큼 이번에 의정갈등 문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의 불만이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정당성 해석과 논란 외에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봉기]
잘 아시듯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미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1979년 12.12, 그다음에 1980년 5.18 이 과정에 있어서 전두환 정권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44년 정도죠, 아직까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헌법에서, 또 헌법 교과서에서 논의되는 수준에 그쳤는데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그 자체가, 물론 6시간 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발령됐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도 검사로서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여전히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확립돼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보장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개인의 기본권, 법제 이런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의 위헌적인 각종 행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선도적인 헌법재판소를 이미 도입한 지도 벌써 1988년 현행 헌법제로 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벌써 30여 년 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
충격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에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헌재가 6인 체제거든요. 9명의 정원에서 재판관이 6인인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봉기]
다행히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로 인해서 헌재 스스로 헌재법 자기법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 7인 이상으로써 재판 심리한다는 규정을 잠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었죠. 그렇게 하니까 6인 체제로 이진숙 사건뿐만 아니라 가중적 인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단서에 의하면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헌결정을 한다든지 탄핵을 인용결정한다든지, 정당 해산시키는 그런 인용결정을 한다든지 헌법소원을 인용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6인 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탄핵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를 할 가치가 있는 사항은 현재 다행히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1명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 1명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전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너무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지만 이제라도 헌재를 9인 재판부로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이라도 잘 조율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현재 6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문에 심판정족수 7인으로 되어 있는데 6인으로 잠정적으로 유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진숙 탄핵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7인 이상 심판정족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3명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빨리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돼야 된다. 9인 재판부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도 순탄하게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그런 형태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표결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봉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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