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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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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 심의했다면 尹동의로 '○' ②예산 감액은 전시·사변 수준 'X'

③'국회 해제안' 수용→탄핵 사유 'X' ④국회 차단…내란보다 직권남용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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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위법 탄핵 사유 vs 해제 요청 수용 사유 안돼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상당수 국무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가, 계엄령 관련 절차를 위반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법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 정치적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겠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해 탄핵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차 교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며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내란죄 성립하나, 직권남용 해석도

일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건 내란죄로 이후 군과 경찰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전직 법원장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 또한 "헌법에서 말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평가하긴 어렵지 않는가, 군경들에 대한 내란죄 성립도 어려울 것"이라며 "군경의 경우 포고령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여 내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며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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