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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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다.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공수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기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막으면서 논란이 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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