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 추진토록"
"부당 여부…경쟁제한 효과 유무·정도 판단"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4일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 당국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희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 경쟁제한 효과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같은 합의의 대표적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6가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