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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충암파'가 결정하고 김용현이 총대 멨나…국무회의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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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 충암고 동문…방첩사령관 등 주요 보직에도 충암고 출신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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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일단락된 가운데, 계엄령 선포의 '결심'에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이른바 '충암파'가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선후배 사이다. 여기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으로 군 요직에 배치된 인사들이다.

이같은 인선은 윤 대통령이 학연을 중심으로 한 '끈끈한 인맥'을 구성해 최측근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들과 회동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이 자리에서 계엄 문제가 논의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계엄 사태가 터진 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한 것이 김용현 장관임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충암파'라는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결정에는 국무회의라는 국가의 시스템이, 합리적 집단지성이 가미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충암파의 의견에만 대통령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에 김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나 충암파의 존재를 거듭 부인해 왔고, 계엄이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충암파가 계엄령을 주도했다는 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절차를 단절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굉장한 역설적인 일이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 단축은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라고 언급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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