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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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간밤의 상황을 어떻게 봤는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포고 위헌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헌재 공보담당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헌법소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계엄해제가 됐더라도 헌재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의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이익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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