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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재산분할 못해줘" 버티는 남편 탓에 '한부모 가정 혜택'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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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 한부모 가정 혜택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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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 한부모 가정 혜택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상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최근 한부모 가정 혜택을 거부당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세상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또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때때로 폭력적이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자기 자식만은 아낄 것이라 생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참다못한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더라.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저로 지정됐고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다.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기에 이혼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런데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자 했더니 법원에서 아직 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혼에 대한 확정 증명원 발급을 거부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빠듯한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이 진행되고 이들이 하나의 판결로 결론 지어지게 된다. 이혼은 이혼 신고와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항소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가 있을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돼 사실상은 이혼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아닌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다투지 않는 부분, 특히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자료는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급하는 쪽에서도 빨리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일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면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붙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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