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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조국 "전두환·노태우 반란사건 판례 있어…비상계엄은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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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들에 대한 고발 있을 것"

"탄핵소추문 민주당 포함 야당과도 모두 공유"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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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젯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라며 "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하는 소추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15가지 해당하는 (사안 관련) 탄핵소추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 밤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어젯 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오늘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발표하고 2시 또는 3시경에 윤 대통령과 내란죄 및 군사 반란 공범들에 대한 형사 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을 작성 중"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노태우 형사 반란 사건에서 판례에 나왔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저희가 만든 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공유 중"이라고 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탄핵 소추 사유를 적시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혁신당은 적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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