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들에 대한 고발 있을 것"
"탄핵소추문 민주당 포함 야당과도 모두 공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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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젯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라며 "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하는 소추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15가지 해당하는 (사안 관련) 탄핵소추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 밤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어젯 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오늘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발표하고 2시 또는 3시경에 윤 대통령과 내란죄 및 군사 반란 공범들에 대한 형사 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을 작성 중"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노태우 형사 반란 사건에서 판례에 나왔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저희가 만든 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공유 중"이라고 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탄핵 소추 사유를 적시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혁신당은 적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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