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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오영훈 지사 “계엄 해제 때까지 헌법·법률 정상 작동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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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시30분 제주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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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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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오전 1시 30분쯤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은 즉시 해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제주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4·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도 “민주주의 폭압하는 비상계엄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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