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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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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탄핵연대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4일 새벽 4시50분 쯤 성명서를 통해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탄핵연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 정부는 이제 끝이 났다"며 "잠시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구국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탄핵연대는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급기야 위헌적 계염령으로 국민 안위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포함돼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이날 내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처리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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