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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계엄사령부 철수·원부대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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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4일 새벽 4시 22분부로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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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4시 30분께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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