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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우원식, 경찰에 "국회 문 막지말라…돌아가지 않으면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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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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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경찰을 향해 "국회 출입문을 막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시36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국회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경찰은) 국회 문을 즉각 열고, 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문을 열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만이다.

우 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이제 비상계엄 선언은 무효"라며 "군경은 즉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 집결했던 군 병력은 철수했으나, 경찰 병력은 여전히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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