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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사실혼 여성에 사기당한 父 사망…뺏긴 재산 되찾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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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을 잃은 아버지가 재판 도중 사망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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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아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을 잃은 아버지가 재판 도중 사망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와 이혼 후 도배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의 아버지 B씨는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여성 C씨를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동거 이후 C씨의 "사업체를 꾸리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자"는 제안에 넘어가 집을 처분해 회사를 차렸고, 세금에 유리할 것이라는 C씨의 설득에 회사 명의 역시 C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는 얼마 후 건강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그런 B씨를, C씨는 차갑게 외면했다.

뒤늦게 자신이 C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도중 사망하게 됐다.

이후 C씨는 B씨의 사망으로 재판이 종료됐다며 아들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아버지 재산이 전부 그 여성에게 넘어간 것과 그로 인해 아버지 건강이 악화해 돌아가신 데 대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과 사실혼이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에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혼도 법률에 준해 보호를 받고 있긴 하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고 그 해소 역시 이혼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므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의 아버지(B씨)가 사실혼을 해소한 뒤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A씨 아버지가 행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권자인 A씨에게 그 권리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송 변호사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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