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회활동 금지는 위헌…재적의원 과반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머니투데이 원문 조준영기자 입력 2024.12.04 00:58 최종수정 2024.12.04 0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