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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법조계 "국회활동 금지는 위헌…재적의원 과반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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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군 차량이 국회 주변에 진입하자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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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법조계에선 국회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계엄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 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선포가 가능하다. 다만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통화에서 "헌법 77조 3항에 따라 비상계엄하에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은 빠져있다"며 "77조5항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갖는데, 그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의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계엄사령관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꼭 모여야 되는게 아니고 밖에 모여도 된다"며 "6·25전쟁 같은 피난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이겠냐, 국회가 봉쇄된다면 의원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렸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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