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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영상통화 중 알몸 녹화… 불법 촬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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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체 자체 직접 찍어야 처벌 가능”

재판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하고 저장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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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A씨 혐의 중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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