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왼쪽)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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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이들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휴대전화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강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관련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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