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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치권선 '등록 동거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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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록 동거혼 목소리에 "신중해야"

나경원 "인식 바껴···비혼 출산 아이 보호"

'가족 준하는 혜택 제공' 입법 논의 불붙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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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프랑스 같은 경우 결혼을 대체하는 동거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나라고 결혼 외 출산 자체가 많았던 나라”라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현상을 이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가족 제도는 본인의 권리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권리문제도 있다. 입법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가족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등록 동거혼’ 의제를 처음으로 띄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젊은층의 혼인 장벽을 낮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률혼과 달리 복잡한 이혼 절차나 위자료·재산 분할 등 분쟁 소지가 없으면서도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저출산 극복과 비혼 출산 아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세제 복지 혜택을 받고 양육비도 인정된다”며 “사회의 트렌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고, 이런 제도로 오히려 보호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의 혼외자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 의원이 관련 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관계인이 한부모 가정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한 배우자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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