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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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30대 자금 관리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도박 대금만 1조 3000억여원에 달했다. A씨는 이 중 30억 42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는 등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총 6명이 구속 기소된 소송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송 사기 상대방인 특정 법인의 대부분이 신설 법인인 점, 일부 대표 명의가 도용된 점 등을 확인,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범죄를 신속 적발했다”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을 계속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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