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 씨, 2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포기서 제출
1심, 지난 8월 1년6개월 선고…2심서 2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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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내려진 징역 1년 4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최 모 씨(28)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18회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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