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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시작…위법 수사·무죄 증거 은닉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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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이 개시된 3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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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아내이자 친모와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검찰과 부녀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미제출 수사기록’과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마을 주민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은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2년 3월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에 대한 재심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부녀가 갈등을 빚던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 보고 A씨 등을 기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문맹, 경계성 지능장애란 특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 형사사법 절차의 약자였기 때문에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A씨 등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도주나 자해 우려가 없음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진술을 받는 강압적 수사를 했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왜곡과 허위가 상당했다”고 했다.

A씨 부녀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막걸리도 재심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 막걸리는 A씨 등이 사는 마을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외지로 나가야 살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막걸리 생산 일자인 7월 2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막걸리 구입 경로상 방범카메라(CCTV)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CCTV 확인 결과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임에도 사건을 맡은 검사가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오이농사에 쓰이는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당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이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농부들의 진술 증거도 감췄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은 당시 검사와 수사관,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등을 재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변호인은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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