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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의혹으로 나쁜 선례"vs"비위 드러나"…이기흥 회장 처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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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 원고측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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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의 비위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다. 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은 치명적 절차적 하자"라며 "이 사건은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이므로 방어권이 더 보장되고 절차가 준수돼야 하는데 비위 혐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뿐더러 어떤 설명이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위 혐의 자료는 대부분 피신청인 관계부서에서 자체 작성한 자료라서 제3자 수사 기관 작성자료가 아니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처분이 용인되면 앞으로 정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 당선되면 의혹만으로 사전통지 소명 없이 직무를 정지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으며 절차적 문제없이 처분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여러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이 회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했고 평소대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윤리경영 저해 여부를 판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처분을 한 거지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한 게 결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단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이 해당 처분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해당 불복 소송이 인용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문체부 측은 "이 회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직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3선 연임 도전에 아무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후에 열릴 본안소송을 고려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 이 회장의 지위에 관련 공공기관운영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직무정지로 생길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물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이튿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불복해 지난달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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