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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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해병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간부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사건 당시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을 맡았던 간부들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주요 사건관계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수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모 전 해병대 7여단장과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양측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이 대질조사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7여단장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인 수중수색과 관련해 “‘필요하면 (물에) 더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전 포11대대장은 “7여단장으로부터 관련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대질조사에서 수중수색 관련 지시를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경위에서 수중수색이 이뤄졌는지 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22일 최 전 포11대대장을, 지난 25~26일에는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포7대대장은 사고 당시 채 해병의 직속 상관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간부들이 ‘물에 들어가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의 사건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압수물 포렌식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주부터 국방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회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회 시간표대로 가고 공수처는 공수처 대로 간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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