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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민주당 "검찰, 문재인 소환 흐름…병적 집착·정치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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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배 대책위 간사.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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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출석 통보를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 사이의 대가성을 조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도 도운 것으로도 본다. 이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거나, 윤·한(윤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당 내 분란이 생기는 시기"라며 "정치적인 악용"이라고 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지난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고, 다혜 씨에 대해서도 세 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며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했는데 누가 봐도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검찰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별건의 별건 수사와 위법 수사까지 벌이고도 국고와 인력을 축내는 검찰을 누가 '국민의 검찰'로 인정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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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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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소속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흐름은 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망신 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아직 평산마을 쪽에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며 "감사원은 정권의 수족으로 검찰의 대리인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들에 대해 마구잡이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잊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에 대해 23건의 감사에 착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마구잡이로 하는 반면에 윤 대통령 관저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정말로 '현 정부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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