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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교육감
"장기간 이어진 재판으로 전북의 교육행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발언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인 서 교육감이 입을 모아 한 말입니다.
물론 속뜻은 각자 달랐습니다.
검사는 '오랫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라는 뜻을, 변호인은 '속히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이 교육행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속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소 후 항소심 구형까지 벌써 2년, 서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므로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일로부터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서 교육감은 2022년 12월 2일 기소됐으므로 지금쯤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 재판은 증언과 증거관계를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1심부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법정에 선지 약 9개월 만인 2023년 8월 25일에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줄곧 이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가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공소사실을 뒤집고도 남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항소심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돼 그해 11월 22일 검찰이 1심과 같이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24년 1월 24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이 무렵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교수가 검찰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1심에서 위증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재판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자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변론 재개 이후 "수사 상황의 변동으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이 교수의 위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판과 분리된 별건 수사'라면서 변론 재개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이내 재판부의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면서 10차 공판까지 이어졌고, 전날 1시간 40여 분에 걸친 최후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형법을 전공했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은 "이 교수의 증언은 현장 상황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자신하고 있으므로 내년 1월 21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교육감 측도 검찰의 구형대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이므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임기 막바지까지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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