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CCO·특정 매체 기자도 고소 "일방적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와 CCO 등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공식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연예 매체 기자 2명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예 매체는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9월 라이브 방송 및 10월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의 실소유주 A 회장을 지난 9월 만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버지 B 씨의 소개로 A 회장을 만났다. 민 전 대표와 A 회장, B 씨가 함께 만나 A 회장의 집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A 회장은 당시 만남 때 민 전 대표가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A 회장은 "민 전 대표 측은 이미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며 "B 씨가 먼저 연락이 와 민희진에게 5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냐고 물었다"라고도 덧붙였다.
B 씨는 이후 다보링크 사내 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만남 자체를 부인하자 A 회장은 B 씨를 이사 후보에서 내렸다. A 회장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며 직접 집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접촉 자체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런 농락은 처음 당해본다"고 디스패치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 측이 A 회장을 만난 시기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 이사를 맡고 있을 시기였기에 탬퍼링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seung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