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전화로 말다툼하던 지인을 동네 후배들과 함께 찾아가 폭행한 40대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등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입건해 A씨와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건물을 건축하기 전 땅을 다지는 등의 토지매립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동종업계 종사자인 C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다 화가나 B씨 등 동네 후배 2명과 함께 C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원인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후배들을 데리고 가 폭행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했다”며 “불구속 송치한 B씨 등 2명은 폭력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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