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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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이수페타시스가 550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유상증자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안에 정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달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의 지분 인수자금 마련(2998억원)과 시설자금 마련(2500억원)을 위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하는 신주의 수는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했다. 유상증자를 악재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2일에도 5.38%(1200원) 떨어진 2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상증자 공시 직전 주가(3만1750원)에 견줘 33.5%나 하락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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