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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위증교사' 당사자 김진성도 항소…“이재명 요청” 자백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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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 김진성 씨가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혐의를 자백한 만큼, 무죄를 다투는 대신 형량만을 이유로 든 겁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심 법원은 김씨가 자백한 위증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언을 두고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JTBC와 통화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지만 위증을 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했다"는 자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증언을 부탁한 통화 이후 김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판단해 판결에 모순이 생겼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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