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왼쪽부터),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위원 위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강 변호사는 신임 위원장, 박 변호사와 여 이사는 신임 위원을 맡는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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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으로,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강영수 신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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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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