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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대법 "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계약, 기부자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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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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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실을 임차했지만 관련 사실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자금이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후보자와 기부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 상고심에서 지난 10월31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 이 전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이 전 구청장 명의로 임차계약하고 월세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무렵부터 이 전 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본인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출마가 무산된다면 이 전 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으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오씨가 실제 출마를 준비했던 객관적 증거도 부재한다며 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오씨가 사무실 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고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는 이 전 청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구청장뿐만 아니라 오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기부자와 피기부자를 처벌하려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오씨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전 구청장이 이를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오씨가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45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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