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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 증가액 살펴보니…대다수 ‘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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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종부세 고지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다주택·고가주택
종부세 증가분 4.8만명, 1261억


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강남우체국 직원들 모습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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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 증가분의 ‘수도권·다주택자,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종부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고지인원 증가분은 약 4만8000명으로,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약 93%다.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가 1만7000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서울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의 경우 전년 대비 2만8676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분의 80%에 달했다.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786건 늘었다. 이는 증가분의 대다수(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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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자료 = 안도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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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증가분(1261억원)에서도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은 컸다.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증가액 1415억원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지세액 증가분 가운데 다주택자는 865억원(68.6%), 1가구 1주택자 263억원(20.9%), 법인 100억원 증가하며 다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 차지한 이면에는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투기수요 억제 기능 또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만2000명(1조5000억원)에서 40만8000명(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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