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노인 학대 사망 발생 요양원…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지나쳐” 아시아경제 원문 곽민재 입력 2024.12.02 08: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