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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사망 발생 요양원…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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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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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지난해 1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 현장조사 결과 B씨가 신체적·방임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해 같은 해 6월 은평구에 이를 통보했다. 구청은 같은 해 8월 A복지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복지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복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복지원은 첫 폭행 사건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고지했고 보호자가 B씨를 면회하러 방문했으며, 내부 대책 회의를 통해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요양원은 입소정원이 112명, 입소 현원도 약 80명에 달한다”며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과중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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