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악수술 후 출혈 환자 ‘응급지혈조치 지연’ 이대목동병원 3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12.02 07:44 최종수정 2024.12.02 10: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