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수차례 훔쳐 사용
/그래픽=손민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여행차 입국한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휴대전화 충전대 위에 놓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했다. 휴대전화에는 신용카드 2장이 든 카드 지갑이 붙어 있었다.
A씨는 30분쯤 뒤 이 카드로 공항 안 햄버거 가게에서 콜라를 사먹고 곧이어 온라인 호텔 사이트에 접속해 55만8000원을 결제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15일까지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카드 지갑 등 금품은 228만원어치에 달했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총 42차례 약 265만원이었다.
공항 의자에서 잠든 승객의 가방을 열어 신용카드가 든 명품 카드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금방 탄로 났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항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출국하려던 A씨를 지난 9월 15일 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갈등으로 가출한 뒤 무작정 한국에 왔다. 돈이 없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