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 때문에 생기는 사기 피해를 막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등은 투자 관련 스팸 문자 2만2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급등’ 같은 단어가 하나의 문자메시지에 함께 담겨 대량 발송되는 경우 불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이 단어들의 조합을 ‘블랙리스트 키워드’로 분류했다. 발신 키워드는 30여 개, 수신은 130여 개로,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대량 문자메시지는 수·발신이 제한된다. 또 이 메시지들을 대량 발송한 전화번호는 6개월간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자체 구축한 스팸 문자 차단 시스템으로 스팸 문자를 걸러내고 있는데,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성한 금지 키워드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지 키워드는 계속 추가되고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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