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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육아휴직 1인당 2160만원 회사에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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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 “지원금 제도 몰라”
출산율 반등에 정부지원 늘려
‘일·육아 동행 플래너’도 도입
내년 2월엔 육아지원3법 시행


매일경제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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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아 애태우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은 9.0%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42.8%였다.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4.8%로 ‘모른다’는 답 58.7%가 훨씬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기업들도 존립이 어렵다는 인식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직원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가면 누가 일하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 추진 체계인 플래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일·육아 동행 플래너로 일하기 시작한 김지숙 주무관은 “기업들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리스트를 본부에서 받아 발굴한 뒤 직접 전화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저는 공무원입니다’고 말했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심지어 육아휴직 지원금을 안내하는데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안 사요”라는 반응도 심심찮게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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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도움으로 1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카버코리아는 여초 회사로 근로자 136명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원금 제도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이 회사 신재영 대리는 “기업 규모가 커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줄 알고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우리기술의 조성미 책임은 “육아지원 제도가 복잡한데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될까 봐 걱정돼 신청을 안 하는 기업이 많다”며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떠돌아 지원금 신청이 망설여졌는데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년 허용한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평균 월 30만원 수준이다.

한편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3법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올렸다. 출산 후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준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부모는 1년간 74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이 같은 추세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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