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까지 든 ‘전자발찌’ 여성…법원의 판단은? 매일경제 원문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2024.12.01 15:33 최종수정 2024.12.01 16: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